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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바꾼다.
대분류
고용노동부
|
등록일
2025-01-21
원문링크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455
-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 품목도 사용 가능토록 규정 명확화
- 노·사 발굴 품목(10→15%),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10→20%)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월 21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권오준(044-202-8938), 류채은(044-202-8942)
첨부파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바꾼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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