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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포함한다
대분류
고용노동부
|
등록일
2025-01-21
원문링크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45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행일: ’25.1.31.).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정은경(044-202-8808)
산업보건기준과 진영훈(044-202-8872)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민병윤(044-202-8943)
첨부파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포함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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