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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경영자의 리더쉽

경영자의 리더쉽

STEP 1

근로자의 참여

근로자의 참여

STEP 2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파악

STEP 3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STEP 4

비상조치계획 수립

비상조치계획 수립

STEP 5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STEP 6

평가 및 개선

평가 및 개선

STEP 7

STEP 1

경영자의 리더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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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흡

보통

양호

경영자가 확고한 '리더십'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을 제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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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의 우선되는 가치로 삼고 있다.

2. 사업주의 안전보건 목표와 개선의지를 담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3.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인트라넷·게시판·작업현장 등에 게시 하여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다.

4.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도 알고 있다.

5.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6. 주기적으로 사업주(CEO) 주재의 안전보건관련 회의를 진행하여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에 필요한 자원을 확인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7.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한다.

8.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을 법정 최소요건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 15조 ~ 22조, 62조 참고>

9.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조직의 제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10.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1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만의 업무가 아닌 최고책임자와 관리자의 기본적인 업무임을 명확히 한다.

12.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안전보건과 관련한 업무절차를 정하고 있다.

13. 구성원들이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

14. 사업주는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참여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STEP 2

근로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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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흡

보통

양호

잠재된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의 참여가 잘 이루어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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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다.

2. 사업장 내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물질, 위험장소 등을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다.

3.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공개하여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다.

4.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 사업장 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 등을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6. 작업 전 안전미팅(TBM), 안전제안활동, 안전보건신고함 등 법적 절차 외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7.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방안 마련 시 해당 작업과 연계된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8. 위험요인별 재해 발생 시나리오 및 조치계획 수립 시 해당 작업과 연계된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9. 위험요인 신고, 제도개선 제안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10. 위험요인 신고·제안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11. 신고 및 제안에 대한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STEP 3

위험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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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흡

보통

양호

위험요인과 위험의 정도를 제대로 알고 있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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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자·관리자,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한다.

2. 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고객 등 모든 구성원이 위험요인을 신고·제보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한다.

3.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4. 동종업체의 산업재해를 조사 및 참고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5. 파악한 위험요인을 유형별로 정리한다.

6. 보유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 유해·위험 화학물질 현황을 관리대장 등을 통해 관리한다.

7. 새로운 기계·기구·설비 또는 화학물질 도입 시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절차를 두고 관리한다.

8. 위험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고, 출입 및 작업시 별도로 관리하는 절차가 있다.

9. 작업방법을 고려한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10. 새로운 작업의 경우 작업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작업 위험을 파악한다.

STEP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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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흡

보통

양호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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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해 사고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예측하여 위험의 정도를 평가한다.

2. 위험요인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3. 위험요인별 개선방안 마련 시 현장작업자가 참여하고, 사업주의 검토가 이루어진다.

4. 위험요인별 개선방안 마련 시 제거→대체→통제→보호구 순으로 검토한다.

5. 위험요인별 개선방안 마련 시 가능한 공학적 통제방안 이상으로 복수의 방안을 마련한다.

6. 위험요인별 개선방안이 결정되면, 개선시기, 예산·인력 배정방안, 담당자 지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7.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교육하고 이행한다.

8.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점검·정비 절차가 있다.

9. 새로운 기계·기구·설비 도입, 화학물질 변경, 운전조건 변화 등 공정 변경 시 사전에 안전을 고려하는 절차가 있다.

10.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 절차서를 작성한다.

11. 비정형 작업 등위험작업 시 작업허가제, LOTO(Lock Out, Tag Out) 절차를 운영한다.

12.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한다.

STEP 5

비상조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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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흡

보통

양호

중대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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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요인별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요인을 파악한다.

2.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유형 및 형태, 사고 발생 시 초래될 결과 등을 확인·예측한다.

3. 공장별·현장별 위험성이 높은 위험요인에 대해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4.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부서, 공정, 유해·위험물질, 재해유형, 원인, 피해범위 등을 목록화하여 관리한다.

5. 비상조치계획에는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인적·물적 자원)가 적절히 포함되어 있다.

6. 비상조치계획에 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7. 비상조치계획에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이 적절히 구분되어 있다.

8. 비상 시 즉각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충분히 마련되었고, 즉각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9. 비상상황에 대비한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10.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하고 적정성을 검토한다(반기1회 이상).

11.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조치계획을 개선한다.

STEP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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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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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선정이 이루어진다.

2.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이 적절하여, 그 결과 안전보건 능력을 갖춘 자가 선정된다.

3.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 등에 대한 검토 기준이 있다.

4.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선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반기1회 이상).

5.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적정 안전·보건 관리비용 검토 후 비용이 지급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반기1회 이상).

6.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공사기간 검토 후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반기1회 이상).

7.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8.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있고, 그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한다.

9. 비상상황에 대비한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10. 도급·용역·위탁 업무 시 유해·위험한 작업의 경우 안전작업허가제를 통해 관리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한다.

11.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활동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한다.

12. 도급·용역·위탁 업무 완료시 안전보건 업무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활용한다.

STEP 7

평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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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흡

보통

양호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안전보건관리체걔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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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부서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성과를 평가한다.

2.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시 근로자 의견 검토 및 반영,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안전보건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목표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4.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계획 및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지주기적으로 확인한다.

5.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조사한다.

6.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업무절차 및 자원배정의 적정성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7.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팀 구성, 점검 종류, 점검 주기, 점검 방법 등을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8.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 및 개선방안은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전파한다.

9. 도출된 문제 및 개선방안 마련시 근원적인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충분한 자원을 배정한다.

10. 점검 결과 마련된 개선방안은 개선시기, 담당, 예산·인력 배정방안을 포함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11. 중대재해처벌법상에 규정된 정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점검·평가 의무를 이행한다. (유해·위험요인 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근로자 의견 청취, 비상조치 매뉴얼, 도급·용역·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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