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NEWS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접수

 ‘24.12.30.(월)부터 ’25.1.17.(금)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접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25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24.12.30.(월)부터 ‘25.1.17.(금)까지 3주간 모집한다.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은 최근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 이 사업은 노무제공자와 관련된 협?단체,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에서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하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예산: 400백만원)한다.
     * 퀵서비스,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등 산안법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된 14개 직종



 ○ 기관들이 노무제공자 안전성 향상 또는 안전의식 함양 활동* 계획을 접수하면 재해예방 효과, 수혜자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활동을 선정한다.
     * (안전성 향상) 이륜차 정비 지원, 시인성 향상, 보호장구 지원 등
       (안전의식 함양) 안전교육, 캠페인, 위험성평가 등



 ○ 지원금액은 최대 1억원이며, 지자체나 비영리법인은 활동비용의 100%, 플랫폼 운영사 등 영리 기업은 활동비용의 50%를 지원한다.



□ 참여를 원하는 협?단체는 안전보건공단 본부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nomoo@kosha.or.kr),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 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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