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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피해 막는다” 안전보건공단, 피해 예방 활동 추진
대분류
고용노동부
|
등록일
2024-12-29
원문링크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40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이용해 관련 교육기관을 사칭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이 이에 대한 예방활동에 나선다.
문 의: 교육사업부 제유리(052-703-0716)
첨부파일
241230(조간)_제2차_국가지하안전관리_기본계획(’25~’29)_수립(건설안전과).hwpx
241230(조간)_제2차_국가지하안전관리_기본계획(’25~’29)_수립(건설안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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