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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부터 신청 시작!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분류
고용노동부
|
등록일
2024-12-15
원문링크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348
- 참여 희망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12.16.(월)부터 1.3.(금)까지 신청
- 사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면 우대
“상생협력의 힘으로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을 키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내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12월 16일부터 1월 3일까지 모집한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종률(044-202-8924), 이수준(044-202-88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사업부 정민찬(052-703-0631), 최정환(052-703-0633)
첨부파일
12월 16일부터 신청 시작!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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