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중대재해 발생 택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 다른 지역 물류센터도 불시감독 방식으로 산업안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7.19.(토) 강원도 원주시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허두기(044-202-8904)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호준(044-202-895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박환주(033-769-0821)
고용노동부는 7.19.(토) 강원도 원주시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허두기(044-202-8904)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호준(044-202-895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박환주(033-76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