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7월 17일 시행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044-202-8893), 박현건(044-202-8891), 한진우(044-202-8895)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온남이(044-202-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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