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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20.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 운영
대분류
고용노동부
|
등록일
2025-06-02
원문링크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889
-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 대상 온열질환 예방지침 및 자율점검표 제공
고용노동부는 6월 2일(월)부터 6월 20일(금)까지 3주간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 (044-202-8893), 박현건(044-202-8891), 한진우(044-202-8895)
첨부파일
6.2.~6.20.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 운영
6.2.~6.20.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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