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NEWS

외국인 임금체불,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한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선제적 발굴·감독

대분류
고용노동부
등록일
2025-04-27
- 고용노동부, 4.28.부터 5주간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사업장 중 취약 사업장을 선별하여 외국인 대상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4.28.(월)부터 5주간 집중 실시한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044-202-7528)、 강숭훈(044-202-7531)
           외국인력지원과  노대윤(044-202-7739)、 김혜정(044-202-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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