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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60억 원 규모 복지서비스’로 2만 1천명 지원

대분류
고용노동부
등록일
2025-03-16
-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 가족친화, 자녀교육 등 8종 종합 복지서비스 운영
- 노동관계 법률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운영으로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 기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건설근로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문  의:  고객복지부  방정수(02-519-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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